◆ 94회 동기회 경조금 지급기준 (2012년부터 일부변경)
구 분 |
항 목 |
금 액 |
근조기 |
축의금 |
자녀 결혼 |
200,000 |
- |
조의금 |
부모 사망 (배우자부모 포함) |
200,000 |
○ |
본인 사망 |
500,000 |
○ |
배우자 사망 |
300,000 |
○ |
자녀 사망 |
200,000 |
○ |
☞ 단위 : 원
☞ 평생회비 납부회원 : 上記기준 총 3회 지급
☞ 년 회비 납부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上記기준 지급
☞ 회비 미납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근조기만 지급
*전체모임 => 94회 동기회주관 모임 또는 행사 (체육대회,송년회 等)
◆ 94회 동기회비 납부기준
☞ 년 회비 : 每年 30,000 원
☞ 평생회비 : 평생 1번 300,0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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