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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동호회
제목 동기회비 경조금 지급기준 변경 재공지 (2012.1월부터) 날짜 2012.08.27 16:06
글쓴이 박병현 조회 2141

◆ 94회 동기회 경조금 지급기준 (2012년부터 일부변경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 분


항 목


금 액


근조기


축의금


자녀 결혼


200,000


-


조의금


부모 사망 (배우자부모 포함)


200,000



본인 사망


500,000



배우자 사망


300,000



자녀 사망


200,000



☞ 단위 : 원


 



☞ 평생회비 납부회원 : 上記기준 총 3회 지급


☞ 년 회비 납부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上記기준 지급


☞ 회비 미납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근조기만 지급


*전체모임 => 94회 동기회주관 모임 또는 행사 (체육대회,송년회 等)


 


 











◆ 94회 동기회비 납부기준


년 회비 : 每年 30,000


평생회비 : 평생 1번 300,000

Venkat (2015.12.15 01:23)
I could read a book about this without finding such real-world apposacher! 삭제
Thamii (2015.12.15 06:36)
Pleasing you should think of <a href="http://hqvyfhd.com">sohenmitg</a> like that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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