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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동기회비및 경조금지급기준 날짜 2013.09.12 09:31
글쓴이 이순용 조회 1227

◆ 94회 동기회 경조금 지급기준 (2012년부터 일부변경)

구 분

항 목

금 액

근조기

축의금

자녀 결혼

200,000

-

조의금

부모 사망 (배우자부모 포함)

200,000

본인 사망

500,000

배우자 사망

300,000

자녀 사망

200,000

☞ 단위 : 원

☞ 평생회비 납부회원: 上記기준 총 3회 지급

☞ 년 회비 납부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上記기준 지급

☞ 회비 미납회원    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근조기만 지급

*전체모임 => 94회 동기회주관 모임 또는 행사 (체육대회,송년회 等)

 

◆ 94회 동기회비 납부기준

년 회비  : 每年 30,000

평생회비 : 평생 1번 300,000

*  회비계좌 :국민은행 281901-04-184609 이순용(배재94동창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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