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항 목
금 액
근조기
축의금
자녀 결혼
200,000
-
조의금
부모 사망 (배우자부모 포함)
○
본인 사망
500,000
배우자 사망
300,000
자녀 사망
☞ 단위 : 원
☞ 평생회비 납부회원: 上記기준 총 3회 지급
☞ 년 회비 납부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上記기준 지급
☞ 회비 미납회원?? ?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근조기만 지급
*전체모임 => 94회 동기회주관 모임 또는 행사 ( 체육대회,정기모임,송년회 等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