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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경조금 지급기준 날짜 2016.02.17 08:39
글쓴이 이순용 조회 1570
94회 동기회 경조금 지급기준 (2012년부터 일부변경)

구 분

항 목

금 액

근조기

축의금

자녀 결혼

200,000

-

조의금

부모 사망 (배우자부모 포함)

200,000

본인 사망

500,000

배우자 사망

300,000

자녀 사망

200,000

☞ 단위 : 원

☞ 평생회비 납부회원: 上記기준 총 3회 지급

☞ 년 회비 납부회원 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上記기준 지급

☞ 회비 미납회원?? ?: 前年度 전체모임 1회이상 참석시 근조기만 지급

*전체모임 => 94회 동기회주관 모임 또는 행사 ( 체육대회,정기모임,송년회 等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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