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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5월 21일(일)로 예정되어 있던 2006년 총동창회장배 축구대회가 아래와 같이
연기되었습니다.
= 아 래 =
1. 날 짜: 2006. 6.11(일) 오전 10시 (최종 확정)
2. 장 소: 모교 운동장
3. 연기된 사유:
「공직선거법」제103조(각종집회등의 제한)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(대통령선거를 제외함)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일정에 차질을 빚어 모든 동문 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
배재학당총동창회 회장 김 시 중
배재 94회 동기회장 권 재 신
공직선거법 참조 :
제103조 (각종집회등의 제한)
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·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0·2·16, 개정 2002·3·7, 2004·3·12, 2005·8·4>
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. <신설 2005·8·4>
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. <개정 2000·2·16>
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.
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(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. <신설 2004·3·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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